개인들이 경제행위와 관련해 타고난 ‘자연적 자유’를 갖고 있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며, 소유자나 획득자에게 영속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‘계약’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. 이 세상은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항상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되지도 않으며, 그렇게 관리될 수도 없다. 개인들이 서로 고립된 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노력할수록, 사회적 이익의 추구는 희미해지거나 무시될 수밖에 없다.

-존 매이너드 케인즈, The End of Laissez-Fair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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